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한다.2.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3.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