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청 구 인 | 성명: | 주 소 | 건 명 | | | 주요내용 | | | 심의요청 사 유 | | | 기 타 (참고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