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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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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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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