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국가데이터처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2. 8. 11.,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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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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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