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2. 8. 11.,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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