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통계자료’는 통계법(제31조) 절차에 따라 공개ㆍ제공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서 "통계자료"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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