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사전정보공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에 요청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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