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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