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2. 5.>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