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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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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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②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국가데이터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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