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처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④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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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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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7조 · 공개방법제8조 · 공개부서제9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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