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처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④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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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7조 · 공개방법제8조 · 공개부서제9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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