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9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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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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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