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정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간행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음성영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관련)2. "공개"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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