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정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간행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음성영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관련)2. "공개"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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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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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