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반복 청구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2. 정보공개 청구가 제17조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3.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2. 정보공개 청구가 제17조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3.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4.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