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③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에서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④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⑤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⑥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⑧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⑨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4.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