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의2조 (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1. 신청인 중 제10조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자가 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2.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제10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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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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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