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7.23.>1. 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통계자료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3. 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 훼손 등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통계법」 제37조제3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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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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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