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각 항목별 자료 제공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자료의 제공범위는 자료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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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자료 제공방법제6조 · 자료 제공범위제7조 · 자료제공 시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8조 · 자료 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 제공주체제10조 · 이용신청제11조 · 이용승인제12조 · 이용기간제13조 · 자료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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