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료분석 및 보관 등 그 외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2. 「통계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개정 2024.7.23.>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개정 2024.7.23.>4.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4.7.23.>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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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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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