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