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결과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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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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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