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공표외 자료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2025. 12. 5.>1. 통계기초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제공 <개정 2024.7.23.>2. 미공표 집계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 <개정 2024.7.23.>3. 명부자료, 전산지도자료, 공간좌표자료는 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한 제공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료제공시스템으로 자료이용 및 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기초자료를 문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제공 자료의 보호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위탁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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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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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