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용 승인 이후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내에 보유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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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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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