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용 승인 이후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내에 보유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③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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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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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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