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탁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업무를 「통계법」 제37조,「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 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 제6조, 제9조의 규정은 수탁기관의 통계자료제공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수탁기관은 매달 15일까지 전 달의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직원에게 수탁기관의 통계자료 제공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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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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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