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제공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표되는 통계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1. 통계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2.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24.7.23.>3.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경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4.7.23.>
②공표외 자료 제공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한다.<개정 2024.7.23.>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비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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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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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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