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 단서에 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4.기타 관련 경비의 지급
제1항내지제2항에 따라 원화자금 또는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ㆍ예탁시 적용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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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