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마다 익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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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