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1.한국은행과의 거래시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외국환은행과의 거래시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매매율
제6조(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운용 특례)
①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한다.
1.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2.한국은행에의 당좌예치
3.기타 관련경비의 지급
②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한국은행에의 예치ㆍ예탁
2.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를 그 지출로 한다.
1.기금채권, 차입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금
2.예치금ㆍ예탁금ㆍ대여금ㆍ위탁금 및 관련 수수료
3.국가가 지급보증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경비
4.기타 외국환의 매매, 채권발행할인료 및 채권발행경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지출금
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사유 발생 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외국환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등 기금의 지출사유가 긴급을 요하거나, 외화채권의 발행 등 지출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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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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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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