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0조 (산출업무규정 중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 제3호라목부터 사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3.규정 체계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산출업무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②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 및 절차
2.산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시 및 의견 수렴 기간, 방법 및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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