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1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신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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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서
1. 중요지표산출기관 명칭 2. 산출 중단 대상 중요지표의 명칭 3.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일자 4.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예정 시기 5. 중단사유 6. 중단 공시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공시기간 - 공시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 및 이에 대한 산출기관의 의견 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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