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3조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ㆍ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팩토링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자금ㆍ증권의 대여 및 금전의 융자를 포함한다), 어음의 할인ㆍ인수 및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9.「보험업법」에 따른 대출
10.「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등, 어음의 할인, 급부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를 포함한다) 및 어음할인
1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
1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대출
1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탁금ㆍ적금, 대출 및 공제
1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ㆍ적금 및 대출
1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
17.「산림조합법」에 따른 예금(또는 예탁금)ㆍ적금, 대출 및 공제
18.「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