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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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6.「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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