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8조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1.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계열회사,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부터 산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2.중요지표사용기관의 상근 임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