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9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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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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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
2.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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