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3조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할 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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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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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의 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제5조 · 산출업무규정제6조 ·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제7조 ·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제8조 ·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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