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2조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신고)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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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신고서
1. 중요지표산출기관 명칭 2. 중요지표 명칭 3. 기초자료제출기관 명칭 4.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예정 시기 5. 중단사유 6.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7. 향후 처리계획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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