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5조 (산출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차목에 따른 비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2.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절차
3.비상사태 발생 사실과 이에 따른 중요지표 공시 방법 변경 등에 대한 공지
②영 제3조제1항제4호아목의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관련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2.중요지표기초자료 등 제출업무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③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중요지표가 사용되는 금융 계약 또는 금융상품 관련 사항
나.중요지표 산출의 잠재적 한계
2.제출업무 관리ㆍ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 지정 절차
나.내부통제장치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ㆍ관리
다.전산을 통해 중요지표기초자료가 산출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변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
라.중요지표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응 방안 및 처리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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