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4조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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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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