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7조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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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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