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7조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
1. 상호 ■ 첨부서류 1-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2. 본점의 소재지 ■ 첨부서류 2-1.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3.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 성명 | 주민 번호 | 주요 경력 | 상근…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