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6조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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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
신청 기관 | ① 상호 | | ② 법인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소재지 | (전화: ) 중요지표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중요지표에 대한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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