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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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 중요지표 업무 관련 상임위원
2.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한국은행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
4.금융감독원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④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지표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추천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해당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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