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5조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에 따른 서류(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소재지
2.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가능성에 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중요지표에 대한 본국의 제재 등 감독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본국의 감독당국과 관련 자료교환을 위한 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서류가 제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제출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린 기간
2.제5항에 따라 신고 서류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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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국 산출기관 지정신고서
1. 상호 ■ 첨부서류 1-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첨부서류 2-1.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2. 국내의 지점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중요지표 명칭 ■ 첨부서류 3-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한 서류 1부 3-2. 중요지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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