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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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영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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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영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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