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0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발생품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금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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