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제8조의 협약내용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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