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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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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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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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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