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5조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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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1.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삭제3. 기타 기금사업의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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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1.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삭제3. 기타 기금사업의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관리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1. 각 세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2. 각 세부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3. 각 세부사업 협약체결 및 변경
③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소관 기금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2. 기금사업 협약체결3.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4. 기금사업비의 관리ㆍ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5. 기금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6. 기타 기금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7. 각 내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8. 각 내역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기금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회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2. 기타 기금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참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준용한다. 단,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기금사업’은 ‘내역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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