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4조 (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비 조정 및 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및 사업관리관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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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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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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