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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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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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수행한 협약사업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협약사업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내역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2. 협약기간 중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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