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7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사업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되며,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별 또는 사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목별 계상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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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 | | 직 접 비 | 내부·외부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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