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과 사업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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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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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