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관과 사업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⑥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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