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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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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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