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국제행사개최협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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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여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행사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과 국제행사개최협약(이하 "개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여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행사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과 국제행사개최협약(이하 "개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천재지변, 대규모 사회재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승인한 대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거나,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개최협약의 중대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개최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개최협약 해지시 즉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즉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최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개최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기타 개최협약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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