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 (국제행사개최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방지하여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행사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과 국제행사개최협약(이하 "개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천재지변, 대규모 사회재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승인한 대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거나,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개최협약의 중대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개최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개최협약 해지시 즉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즉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최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개최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개최협약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